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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뒤 발 감각신경 손상 — 동의서에 없던 신경손상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인정 위자료 판결

결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수술상 과실 불인정) → 위자료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양쪽 다리가 무겁고 저리며 골반 쪽부터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의뢰인은 처음 진료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미뤘다가, 왼쪽 다리의 저림과 따끔거림이 심해지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혈관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다리 정맥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소견을 보고 하지정맥류로 진단했고, 다음 날 복재정맥(다리 피부 가까이를 지나는 큰 정맥)의 일부를 뽑아내고 갈라진 가지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은 왼쪽 다리와 발바닥의 통증, 감각 이상, 다리 저림, 걷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수술 이틀 뒤 근력 검사에서는 무릎과 발목의 힘이 약해진 소견이 나왔고, 약 3주 뒤 근전도 검사에서는 경골신경과 비복신경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복신경은 종아리 뒤쪽에서 발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감각신경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를 게을리해 신경을 손상시켰는지(수술상 과실)입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에는 발의 통증이나 감각 저하가 전혀 없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생겼으므로, 정맥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비복신경과 경골신경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료진이 수술 전에 신경손상이라는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설명의무)입니다.

병원 측은 하지정맥류 수술에서 신경손상에 따른 감각 이상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의 하나이고 비복신경 손상이 수십 퍼센트, 약 25%에 이를 만큼 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로 제거한 정맥과 신경이 원래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고, 신경손상 가능성은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사실조회 회신으로 수술 과정의 위험을 짚다

원고 측 사실조회 회신에서 의뢰인의 수술 전 신경 상태로 보아 다른 환자보다 신경손상 위험이 높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답변, 정맥의 가지를 제거하거나 정맥을 뽑아낼 때 모두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수술 중 초음파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정맥을 뽑아내는 대신 다른 치료법을 쓰는 방법도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의료진이 이런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 '흔한 합병증' 주장을 반박하다

병원 측이 내세운 약 25%라는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수술 환자 4명 중 1명꼴로 신경이 손상된다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도 연구마다 편차가 커서 비율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맥을 뽑아내는 방향에 따라 신경손상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술기록에 그 방향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맥과 신경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비슷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과 의료분쟁 조정사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술동의서의 빈칸을 찾아내다

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를 분석해, 합병증 칸에는 레이저 열에 의한 피부 화상, 멍, 압통(누르면 아픈 증상)만 적혀 있고 신경손상이나 감각 이상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술의 중요한 부작용인 신경손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뒤 생긴 왼쪽 비복신경 손상이 이 수술로 생긴 합병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부학적으로 비복신경이 수술 부위 정맥과 가까워 손상이 흔히 생길 수 있고,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 등을 들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골신경 손상과 걷기 장애는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막으려고 수술 중 초음파로 신경 위치를 보거나 정맥을 뽑아내는 대신 다른 치료법을 쓰기도 한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맥류는 매우 구불구불해 의료진이 레이저 수술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점, 이런 수술에서는 신경손상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수술동의서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 적혀 있지 않고, 의뢰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나 병원이 낸 자료만으로는 이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수술 경위와 결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 남은 후유장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위자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의서에 없던 신경손상 합병증, 설명의무 위반 인정 위자료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정맥류 수술 신경 손상설명의무 위반1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