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수술 후 합병증·장해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후 발목 마비 — 술기 과실·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약 1억 원 배상 판결

결과 레이저 술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약 1억 원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다리가 쉽게 피로하고 붓는 증상 때문에 한 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양쪽 다리의 하지정맥류(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떨어져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로 진단받았고, 바로 다음 날 정맥 안에 레이저 광섬유를 넣어 열로 혈관을 막는 정맥내 레이저 치료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려던 무렵, 의뢰인은 다리에 감각과 힘이 없고 걷다가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원은 발목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다며 기존 허리 통증과 관련된 신경 증상이나 마취가 덜 풀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가 같은 증상을 호소했을 때도 의원은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허리 주사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수술 6일 뒤 의원의 요청으로 허리 CT를 찍어 갔고, 그제야 의사는 수술 중 레이저가 신경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른쪽 총비골신경 손상 의심'이라고 적은 진료의뢰서를 써 주었습니다. 총비골신경은 무릎 바깥쪽을 지나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같은 날 의원 경과기록에는 오른쪽 허벅지의 2도 화상과 화상 처치 내용도 적혔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신경전도 검사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 신경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 오른쪽 총비골신경병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와 재활을 이어 갔지만, 법원 신체감정 결과 오른쪽 다리의 운동장애와 발목·발가락 근력 저하가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중 레이저 열을 지나치게 강하게 가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신경 손상이 수술 때문인지, 아니면 허리 질환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입니다. 셋째, 수술 전에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보행장애 가능성을 설명했는지입니다.

의원 측은 레이저 조작이 미숙해 신경이 다쳤다면 피부에 화상이 생겼을 텐데 화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과기록의 '2도 화상, 화상 처치'는 압박스타킹 밴드에 눌려 생긴 피부 손상이며,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화상으로 적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마른 체형을 고려해 부위별로 레이저 강도를 조절했는데도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 생겼거나 환자의 체질적 요인 때문일 수 있고, 수술 전 필요한 설명도 했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결과로 레이저 강도 조절의 기준을 세우다

태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감정과 공공병원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했습니다. 감정의는 레이저 수술 때 지방층이 얇아 정맥이 피부 가까이 있는 부위일수록 레이저 강도를 낮춰야 하고, 이런 신경 손상은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생기지 않는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신경 손상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강도 조절에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상 기록과 사진으로 "화상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다

의원 경과기록의 2도 화상 진단과 화상 처치 기록, 수술 뒤 찍은 허벅지 화상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의원의 수술 부위 표시 그림과 대조해 화상 자리가 실제 시술 부위이자 총비골신경이 갈라져 지나는 무릎 위쪽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사가 신경이 열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대화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른 원인을 배제하다

허리 CT·MRI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 수술 사흘 전 의뢰인이 달리는 모습을 찍은 영상, 감정의가 기왕증이 없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수술 말고는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기록의 빈칸을 짚고 손해를 다시 산정하다

의원이 낸 수술 설명 기록에도 마취 방법, 수술 시간, 흉터, 압박스타킹 착용만 적혀 있고 신경 손상 위험은 적혀 있지 않으며 수술동의서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영구 장해 판정이 나온 재감정 결과를 반영해 노동능력 상실 비율과 청구금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릎에 가까운 허벅지 아래쪽은 지방층이 얇고 의뢰인이 마른 체형이어서 레이저 강도를 더 낮췄어야 했는데도, 2도 화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열을 가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상이 생긴 자리 근처로 총비골신경이 지난다는 점도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에 신경 손상 등 합병증 설명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경과기록의 화상 기재가 보험 혜택을 위한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리 검사가 정상이어서 다른 원인도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부모에게 합계 약 1억 원이 인정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술기 과실·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약 1억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정맥류 레이저 후 마비약 1억 원1심 판결 확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