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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척추 수술 뒤 다리 힘 빠짐 — 소송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으로 배상 조정 성립

결과 대학병원 척추 수술 후 하지 위약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으로 배상,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다리 근력이 떨어져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 분쟁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태신의 성용배 변호사가 의뢰인(신청인)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의료 분쟁을 다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병원 진료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

다툼의 대상은 척추 수술 뒤 생긴 다리 힘 빠짐에 대해 병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조정 절차는 판결처럼 과실 여부를 항목별로 판단해 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원회가 양측 사정을 검토해 조정안을 내고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분쟁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태신의 조력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을 대리하다

태신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맡았습니다. 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어느 쪽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28,424,170원(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이를 모두 이행하면 의뢰인은 이 분쟁과 관련해 병원과 그 병원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정해진 기간 안에 조정결정을 거부하지 않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조정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병원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해 선고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송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으로 배상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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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