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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소독 중 알코올 눈 유입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결과 화해권고결정, 청구액 대비 약 60%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입니다. 경추 수술을 위해 환자를 마취한 뒤 수술 부위를 소독하던 중 알코올이 환자의 왼쪽 눈으로 흘러 들어갔고, 환자에게 통증과 시력저하가 생겼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들에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뒤 태신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소독 중 알코올이 눈에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손해액이었습니다. 환자는 50대였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가동연한)를 고려하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익)을 지나치게 크게 잡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먼저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소장 분석과 응소 계획 수립

태신은 소장 내용을 꼼꼼히 분석한 뒤, 과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청구는 일부 막아내는 방향으로 변론하겠다는 전체 대응 계획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무기록 검토

의뢰인들에게서 수술기록지를 받고, 환자가 상급병원 안과에서 받은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책임제한과 일실수익 반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 책임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책임제한 비율)와 지나치게 계산된 일실수익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금액은 환자 측 청구액보다 약 60%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