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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재수술 중 나사못 잘못 삽입해 다리 신경 손상 — 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병원 과실 인정, 배상 판결

결과 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나사못 삽입·방사선 확인 소홀 병원 과실 인정,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0대 남성으로, 오래전 같은 대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로 뻗치는 통증을 동반한 허리 통증이 생겨 다시 이 병원 신경외과를 찾았고, 척추 마디가 앞으로 밀려나고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뒤 수술 전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뢰인의 양쪽 다리 근력은 모두 '좋음'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수술 때 넣은 고정 기구를 빼고, 허리뼈 여러 마디에 나사못을 박아 막대로 고정하는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과 뼈를 붙이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오른쪽 무릎이 펴지지 않고, 오른쪽 발등과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는 힘과 엄지발가락을 드는 힘은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찍은 CT에서 오른쪽 나사못이 척추경(척추 뒤쪽의 기둥 부분) 안쪽을 침범한 것이 확인되었고, 병원은 곧바로 응급 재수술을 해 요추 4·5번 나사못을 빼고 다시 박았습니다. 다음 날 MRI에서 나사못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무릎과 엄지발가락의 근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활의학과로 옮겨 치료를 받다 퇴원했습니다. 소송 중 신체감정에서는 오른쪽 다리 근력 약화가 영구적으로 남아 걷는 기능에 장애가 생길 것으로 판정되었고, 일반 노동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22%, 기존 신경 질환의 기여도는 20%로 평가되었습니다.

쟁점

핵심은 나사못이 잘못 들어간 것이 의료진의 과실인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인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 멀쩡하던 다리에 수술 직후 장애가 생겼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므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에 나사못이 잘못 들어가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병원 측은 사람마다 뼈 구조가 다르고,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나사못 위치가 어긋날 수 있다는 현대 의학의 한계를 내세웠습니다. 1심 법원도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가운데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는 일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는 부분을 근거로, 의뢰인의 신경 손상은 수술 중 생긴 합병증일 뿐 의사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결과를 다시 읽어 술기의 문제를 짚다

1심부터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감정의는 의뢰인의 증상이 요추 4·5번 나사못의 잘못된 삽입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고, 뼈 조각이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습니다. 나사못 삽입과 위치 확인 방법이 모두 시술자의 숙련도와 관련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응급 재수술 전후로 무릎과 엄지발가락의 상태가 같았다는 감정 답변도 짚어, 재수술로도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신경 손상이 수술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 항목을 다시 정리하다

1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자택 재활에 쓴 좌식 사이클·이동변기·목욕의자 구입비를 거래명세서와 함께 청구하고, 신체감정에서 필요하다고 본 다리 보조기·워커·휠체어 비용도 감정 회신을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병원 진료·수술비와 입원 기간 간병비까지 포함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논리의 허점을 짚다

항소이유에서 "완벽한 예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과실을 부정하면 사실상 어떤 의료사고에서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병증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는 사정은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과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수술 전후 상태 변화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방사선 촬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다

나사못이 안쪽으로 잘못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허리 옆모습뿐 아니라 앞뒤 방향 방사선 사진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수술 중 옆모습 사진만 찍었다는 점을 감정 회신을 근거로 짚었습니다. 오른쪽 나사못 두 개가 모두 안쪽으로 들어간 점, 이전 수술로 구조가 바뀐 환자였던 만큼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진이 나사못을 잘못된 위치에 넣어 척추경 안쪽을 침범했고, 앞뒤 방향 사진 없이 옆모습 사진만 찍어 이를 놓친 채 수술을 끝냈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 근력이 정상이었고 기존 신경 질환의 기여도는 20%에 그쳐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의료진이 아들에게 신경 손상 등 위험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간병비·보조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더한 14,201,326원을 병원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기각 뒤 항소심에서 병원 과실 인정,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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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