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관절경 수술 후 통증·붓기 악화 — 반월상 연골 과다 절제 주장,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결과 무릎 관절경 수술 뒤 통증·붓기 악화, 연골 과다 절제·설명의무 위반 주장 → 의사가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픈 증상이 있었지만 약을 먹으면 별 탈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러다 청소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생겨 한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고, 반월상 연골(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 옆에 작은 물혹이 있을 뿐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그 병원 의사는 영상을 보고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관절경(작은 구멍으로 카메라를 넣어 관절 안을 보며 하는 수술)으로 확인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뒤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퇴원 전 「연골판이 거칠게 찢어져 있어 깨끗이 다듬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원 뒤 무릎은 수술 전보다 더 붓고 무거워졌고 통증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의사는 근력을 키우라고 할 뿐 증상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처방과 관절 주사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자 의사는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며 같은 병원 다른 의사의 진료를 권했지만, 다른 병원 검사에서 하지정맥류나 혈전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도 여러 병원을 다니다 수술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태신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수술 전에 정말 연골이 찢어져 있었는지, 수술 중 연골을 필요 이상으로 잘라내 손상을 준 것인지, 그리고 의사가 수술 전에 이런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병원 측 의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다퉜습니다. 환자가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과실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술 뒤 영상에도 연골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릎은 매일 쓰는 관절이라 일상생활 중에도 나빠질 수 있고, 환자가 수술 전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던 만큼 원래 있던 증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서에 「손상이라기보다 약간의 부분 절제를 한 소견」이라는 표현이 있고, 연골과 정강이뼈를 잇는 인대의 파열이 의심되어 관절경 검사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며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출혈, 신경 손상, 관절염 진행 가능성 등이 적힌 수술 설명·동의서를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으로 수술 전후 연골 상태를 비교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감정서에는 수술 전 관절경 사진상 연골 안쪽 가장자리가 다소 얇아지고 가벼운 섬유화가 보이지만 전형적인 파열 소견은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뒤 사진에서는 부분 절제를 한 자리의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갑자기 모양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절제 원칙에 비추어 과실을 주장하다
감정서는 연골을 자를 때 불필요하게 잘려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범위를 먼저 정하고, 남은 연골에 급격한 모양 변화가 없게 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으면 작게 남기기보다 크게 남겨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의사가 파열이 없는 연골을 파열로 잘못 판단했고, 수술 중 연골을 지나치게 잘라내 통증과 반복되는 붓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짚다
태신은 의뢰인이 파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절제 수술로 오히려 연골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듣지 못했고, 들었다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손해에 맞춰 청구를 정리하다
신체감정 결과 앞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낫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통증이 들쭉날쭉해 치료 시기와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태신은 이에 맞춰 수술 뒤 실제로 쓴 치료비와 위자료로 청구를 정리하고, 계산할 수 없는 향후 치료 부담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병원 측 의사가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사정을 두루 고려해 법원이 화해안을 제시한 것으로,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