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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신경차단술 중 의식을 잃고 남은 뇌손상 — 시술의·병원장 공동 4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결과 경추 신경차단술 중 의식 소실·뇌손상 → 병원장·시술의 공동 4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오른쪽 어깨와 목 통증 때문에 한 정형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내원한 날 검사 뒤 퇴행성 척추증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목을 젖히면 어깨 쪽이 저린 증상이 남았습니다. 약 한 달 뒤 다시 외래를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경추 경막외 신경차단술(목뼈 부위 척수를 둘러싼 막 바깥 공간에 바늘을 넣어 국소마취제·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시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의뢰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시술 뒤 환자 의식이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로 상급병원에 보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의뢰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그 병원의 뇌 검사 기록에는 뇌를 둘러싼 뇌척수액 공간에 조영제 성분이 들어간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오랜 입원·재활치료에도 팔다리의 마비와 떨림, 인지장애가 남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태신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태신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병원장과 시술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신체감정 뒤 청구액을 늘렸고, 사건은 합의부로 옮겨져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상 과실입니다. 바늘 끝이 경막(척수와 뇌척수액을 감싸는 막)을 뚫고 들어간 상태에서 약물을 넣었는지, 약물을 넣기 전에 바늘 위치를 충분히 확인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입니다. 의뢰인의 뇌손상이 시술 중 약물이 뇌척수액을 따라 뇌 쪽으로 흘러든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설명의무와 손해의 범위입니다. 의뢰인 측은 시술 당일 혼자 내원한 의뢰인에게 시술동의서도 받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루 12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비를 얼마로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투시 영상 장비(C-arm)는 CT보다 정밀도가 낮아 조영제가 경막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 영상상 조영제가 경막 바깥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약물을 넣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는 약물 과민반응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간병비도 농촌 일용노임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으로 원인을 좁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감정의가 시술 중 경막이 뚫리고 약물이 뇌 쪽 공간으로 들어간 것을 원인으로 보았고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점을 짚었습니다. 약물 과민반응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이전에 같은 조영제와 약물을 쓰고도 증상이 없었으므로 그 가능성은 낮다는 감정의 사실조회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과민반응 주장과 영상 확인 소홀을 반박하다

태신은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흔한 전신 두드러기·입술 부종 같은 증상이 전원된 병원 응급실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영상 장비의 정밀도가 낮다는 사정은 오히려 여러 각도로 촬영해 바늘 위치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영상이 앞뒤 방향 한 장뿐이라 제한적이라는 감정 회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록 공백과 입증책임 법리를 제시하다

태신은 시술 전후 환자 상태, 의식을 잃은 뒤 투여한 약물과 응급처치 경과를 적은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술 전 특별한 병력이 없던 환자에게 시술 직후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는 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구체화하다

태신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 56% 상실, 줄어든 기대여명, 하루 12시간 간병 필요성을 반영해 수입 손실·간병비·치료비·보조기구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간병비 기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자료로 의뢰인 부부가 오래전부터 도시 지역에 살아왔음을 입증해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장과 시술 의사가 공동으로 의뢰인 본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넉 달에 걸쳐 매달 1억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가족 3명은 각자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시술의·병원장 공동 4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신경차단술 중 뇌손상4억 원화해권고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