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안내렌즈 탈구·이차성 녹내장 — 안과 의원 상대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결과 백내장 수술 뒤 안내렌즈 탈구·이차성 녹내장 → 의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눈이 가끔 흐려지는 증상으로 한 안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아주 간단한 수술을 받으면 나아진다"며 그 자리에서 수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권유에 당황했지만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흘 뒤에는 오른쪽 눈 수술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뒤 오히려 시야가 더 흐려지고 양쪽 눈에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 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첫 수술 뒤 약 10개월이 지나 왼쪽 눈 재수술을 받았는데도 증상이 이어졌고, 다시 찾은 의원에서 큰 병원에 가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뢰인은 왼쪽 눈의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 때 넣는 인공 렌즈, 안내렌즈)가 제자리에서 빠졌고, 그 때문에 이차성 녹내장(다른 원인으로 눈 안의 압력이 올라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서서히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녹내장 안약을 계속 넣으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내렌즈 탈구와 녹내장이 그 수술 때문에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의원의 경과기록에는 수술 뒤 약 10개월이 지나 동공물림(안내렌즈가 홍채에 걸려 끼는 현상)이 생기기 전까지 다른 합병증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기간에 증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병원을 찾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입니다. 의뢰인은 수술 방법이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다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이미 쓴 치료비는 크지 않았지만, 녹내장 관리에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실명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학적 회신으로 녹내장의 원인을 짚다
태신은 소송 중에 나온 의학적 회신 내용을 청구원인에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전에 안압이 오른 적이 없었다면 백내장 수술 뒤 인공렌즈가 빠진 것과 관련된 이차성 안압 상승일 가능성이 많고, 빠진 렌즈가 홍채와 마찰하면서 색소가 흘러나와 안압이 올랐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녹내장이 수술 뒤 렌즈 탈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판례로 다투다
부작용이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이라면 드물더라도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수술 당일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만 듣고 결정한 경위를 들어 의뢰인이 위험을 따져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를 근거 있게 산정하다
3개월마다 외래 진료와 안압 검사, 6개월에서 1년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두 가지 녹내장 안약을 계속 써야 한다는 의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쓴 치료비와 위자료를 더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 사정을 두루 참작해 내리는 결정으로,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의뢰인 측은 이 결정에 한때 이의를 신청했다가 같은 날 이의를 모두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