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곽출구증후군 수술 뒤 오른팔 신경 손상 — 수술 중 과실 추정,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결과 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른팔을 주로 쓰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오른손이 차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았고, 근전도 검사에서 팔꿈치 부위의 만성 척골신경병증(팔꿈치를 지나는 신경이 오래 눌려 생긴 장애), 혈관조영술 검사에서 흉곽출구증후군(쇄골 아래 좁은 통로에서 혈관과 팔로 가는 신경다발이 눌리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들에서 상완신경총(목에서 나와 팔의 움직임과 감각을 맡는 신경다발)이 다쳤다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한 다음 날 팔꿈치 수술과 함께, 쇄골 위쪽을 절개해 상완신경총을 바깥쪽으로 당겨 놓고 첫 번째 갈비뼈를 잘라내는 흉곽출구증후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수술 약 1시간 뒤 오른팔 끝의 감각과 운동이 있다고 적혔지만, 다음 날 오후에는 운동이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퇴원 사흘 뒤 근전도 검사에서 상완신경총 전체에 걸친 손상이 확인되었고, MRI에서도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른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장해가 남아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신경 손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후 경과와 의학적 소견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수술 뒤 팔꿈치에 생긴 이소성 골형성(근육 등 뼈가 아닌 곳에 뼈가 생기는 현상)과 그로 인한 관절 굳음까지 이 수술 탓으로 볼지, 선수 경력을 수입 손실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을 충분히 주의해 진행했고 수술 직후에는 감각과 운동이 정상이었으며, 운동 기능 저하는 수술 뒤 40시간이 넘어서야 관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상완신경총이 통상과 다른 위치로 지나가고 있어 주의를 다해도 손상될 위험이 있었고, 수술 전부터 오른팔을 많이 써서 어깨 근육 위축 등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후 검사와 MRI로 수술 중 손상을 짚다
태신은 수술 전 근전도 검사에서는 상완신경총 손상이 없었다가 수술 뒤 검사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손상이 이 수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RI에서 신경이 끊어지지 않은 채 약 8cm에 걸쳐 부종과 신호 변화가 보인 점을 근거로, 신경을 직접 자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당기거나 눌러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든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학 문헌으로 「뒤늦은 증상」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신경을 과도하게 당겨 생긴 손상은 감각보다 운동 기능이 먼저, 통증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 논문 2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도 수술 다음 날 오후 감각은 남은 채 운동 기능이 먼저 사라졌고, 그 시점은 병원 주장과 달리 수술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는 점을 간호기록으로 짚었습니다. 상완신경총염(신경다발 자체의 염증)이라면 심한 통증 뒤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과를 보이고 신경 전 영역이 침범되는 일은 드물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해부학적 변이·기왕증 주장에 맞서다
태신은 신경 위치가 특이해 손상 위험이 컸다는 병원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병원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서도 신경의 위치 변이와 손상의 연관성은 문헌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나온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했습니다. 어깨 근육 위축 등은 이번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수 경력과 위자료를 다투다
항소심에서 태신은 의뢰인이 촉망받는 선수였고, 오른손잡이 선수로서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1심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 기능이 떨어졌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수술 중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당긴 과실로 손상이 생겼다고 추정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수술 중 과실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경 위치 때문에 손상 위험이 커졌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41.6%로 보았고, 선수 은퇴 뒤 기간의 수입은 의뢰인 측이 주장한 금액을 인정했으며, 위자료도 1심보다 올렸습니다. 팔꿈치 관절 굳음은 함께 받은 팔꿈치 수술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병원이 의뢰인에게 약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