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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 손상으로 한쪽 신장 기능 상실 —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결과 복강경 자궁적출술 중 요관 손상·한쪽 신장 기능 상실 → 2억 5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입니다. 생리 불순과 생리통으로 대형 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왼쪽 난소의 물혹(난소 낭종)과 자궁선근증(자궁 근육층에 내막 조직이 파고들어 자궁이 커지는 질환)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개복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며 수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복강경으로 자궁 전체와 왼쪽 난소·난관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왼쪽 허리 뒤쪽이 불편했지만 병원은 추가 검사 없이 이틀 만에 퇴원시켰고, 외래 진료 때 같은 증상을 말했을 때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2개월 뒤 찍은 CT는 당시 정상으로 판독됐지만, 나중에 신장내과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이미 왼쪽 신장이 소변이 고여 부풀어 오른 상태(수신증)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신장 기능 수치가 계속 나빠졌고, 약 3년 뒤 검사에서 요관(신장의 소변을 방광으로 내려보내는 관)이 좁아져 왼쪽 신장이 심하게 붓고 쪼그라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술 약 2개월 뒤부터는 혈압이 높아져 혈압약을 먹어야 했는데, 이것이 신장 혈관 문제로 생긴 고혈압이라는 사실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경과를 지켜보자는 설명만 들었고, 수술 후 약 7년 반이 지나 왼쪽 신장 기능을 잃은 만성 신장병(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중 요관 손상이 의료진의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요관은 몸 깊숙한 곳에 있어 외상으로 다치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수술 과정에서 손상되지만, 손상 당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한참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술 뒤 허리 통증과 수신증 소견이 나타났는데도 정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신장 기능을 되살릴 기회를 놓쳤는지였습니다. 셋째, 수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낸 만큼 수술과 현재 장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증명하고, 한쪽 신장 기능 상실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후 검사 결과를 이어 인과관계를 세우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술 전에는 혈액검사와 골반 CT에서 신장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왼쪽 허리 불편감을 호소했고, 약 2개월 뒤 CT에서 수신증이 나타났으며, 이후 단백뇨와 신장 기능 수치 악화가 이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술 외에는 요관이 좁아질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수술 중 요관이 손상돼 협착과 수신증, 신장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이 요관 손상 사실을 언급한 대화 녹취도 증거로 냈습니다.

의학 문헌과 유사 판결로 손상 기전을 설명하다

수술 중 생기는 요관 손상의 절반 이상이 부인과 수술과 관련되고, 자궁적출술 가운데 자궁 동맥을 박리·결찰하는 단계에서 특히 많이 생긴다는 의학 문헌을 제시했습니다. 복강경 자궁적출술 뒤 늦게 발견된 요관 손상을 다룬 유사 사건 판결도 함께 내, 전기소작 등으로 생긴 손상이 시간이 지나 요관 폐색으로 드러나는 기전을 설명했습니다.

진단 지연을 별도의 과실로 짚다

요관 손상은 일찍 발견할수록 신장 기능을 지킬 수 있어 발견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쪽 요관만 막히면 옆구리 통증이 수술 상처 통증에 가려 진단이 늦어지기 쉬워, 수술 뒤 옆구리 통증이나 등 아래쪽을 눌렀을 때의 통증은 요관 손상을 의심해야 할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신은 의료진이 수술 뒤 허리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검사 없이 퇴원시켰고, 수신증 소견과 요관 협착이 확인된 뒤에도 정밀 검사나 요관 확장술·교정 수술 같은 치료를 하지 않아 신장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해율과 일실수입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다

준비서면에서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54%로 산정하고,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이후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해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조정 절차에서 다룬 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해결안)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이 수술에 관해 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8년 뒤 소송, 2억 5천만 원 조정 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자궁 수술 요관 손상2억 5천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