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 중 직장 천공 — 1심 의원 과실 인정,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결과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 중 천공, 1심 의원 과실 인정 →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네 내과 의원을 찾았다가 대장내시경 중 용종 3개가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용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있던 용종을 떼어 낸 자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전기 열로 출혈 부위를 지지는 고온 생검술로 지혈하고 검사를 마쳤지만, 약 1시간 뒤 의뢰인의 환자복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내시경을 다시 넣어 클립으로 혈관을 집는 지혈술을 했는데도 출혈이 이어져, 의뢰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아침부터 배 전체가 아프고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심해졌고, 응급수술에서 직장 두 곳에 구멍(천공)이 나 있고 배 안에 피와 오염된 액체가 차 복막염이 퍼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천공 부위를 포함해 직장 일부를 잘라 내는 저위전방절제술과,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대변을 배 밖으로 빼내는 회장루(소장 끝을 배 표면에 연결한 인공 배변 통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뒤 회장루를 되돌리는 수술을 받았지만, 대변을 참기 어렵고 자주 보는 등 배변 기능 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두 자녀는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태신이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용종 절제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천공과 출혈이 생겼는지였습니다. 의원 안에서 이뤄진 시술이라 환자 쪽에서는 시술 과정을 직접 알 수 없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둘째, 시술 전에 천공·출혈 같은 합병증을 설명했는지, 그리고 남은 배변 장애를 영구 장해로 보고 손해를 얼마나 인정할지였습니다.
의원 측은 1심에서 의뢰인이 예전에 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천공이라는 합병증이 피할 수 없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출혈이 날 때마다 지혈하고 출혈이 멎은 것을 확인한 뒤 시술을 끝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판례 법리로 입증 부담을 덜다
태신은 소장에서부터, 의뢰인이 시술 전에는 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뿐인데 시술 중 천공이 생긴 이상, 다른 원인을 의원이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사고 뒤 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써 준 자필 약속문도 증거로 냈습니다.
의무기록과 내시경 사진의 빈틈을 짚다
항소심에서는 의원 진료기록에 시술 내용이 한 줄뿐이고, 간호기록지는 의뢰인이 여러 번 요청했을 때는 받지 못하다가 소송 단계에서야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아 있는 내시경 사진을 시각별로 분석해, 지혈 직후에도 피가 남아 있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시술이 끝났고 세 번째 내시경은 사진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복 출혈과 지연성 천공의 의미를 설명하다
점막 아래에 용액을 충분히 넣어 용종 주변을 부풀린 뒤 떼어 내야 하는데 그런 예방 조치가 부족했고, 지혈술 뒤에도 출혈이 되풀이된 것은 깊은 층까지 손상이 번지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이 시술 뒤 늦게 드러났더라도 전기 열 손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시술 과정의 과실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분야에 의견을 내고 회신을 활용하다
항소심 법원이 의료 전문가(전문심리위원) 의견을 들으려 하자, 대장 질환을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회신이 오자, 그 내용을 근거로 지혈 부위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해 지혈술이 거듭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넓어졌다고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법원이 맡긴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의원 원장이 용종을 제거하면서 천공과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 배 수술 이력은 내시경을 넣을 때의 위험 요인일 뿐 용종 절제와 관련된 천공 위험 요인은 아니라며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의원이 천공·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노동능력 26% 상실을 인정하고, 의원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원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모두 4,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용종 절제술과 지혈술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