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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결과지 뒤바뀜으로 폐 일부 절제 — 대학병원 상대 약 4,06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결과 폐엽 절제 뒤 후유장해(노동능력 3% 상실) 인정 → 약 4,06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왼쪽 폐 아래쪽(하엽)에서 결절(작은 덩어리)이 발견돼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수술 중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른 환자의 것과 뒤바뀌었습니다. 결절이 양성이라면 결절 주변만 쐐기 모양으로 작게 떼어 내는 쐐기절제술로 끝날 수술이었지만, 다른 환자의 악성 결과가 잘못 전달되면서 폐의 한 엽 전체를 잘라 내는 폐하엽절제술이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이 수술로 의뢰인은 폐의 약 19분의 4를 잃었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에게는 만성 기침이 생겼고, 말을 오래 하거나 평지를 빨리 걷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폐 기능도 수술 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말로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강사 일에도 큰 지장을 겪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어머니는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는 책임 제한입니다. 결과지가 뒤바뀌어 불필요하게 폐엽을 잘라 낸 것이라면 병원의 책임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는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폐 기능 저하가 얼마만큼 일할 능력을 떨어뜨렸는지를 정하려면 폐기능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기관지확장제(좁아진 기관지를 넓히는 약)를 쓰기 전 수치와 쓴 뒤 수치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장해 등급이 달라졌습니다. 셋째는 위자료로, 한쪽 폐의 일부를 영구히 잃은 젊은 직업인의 정신적 고통을 얼마로 볼지도 다툼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결절이 비교적 커서 쐐기절제술을 했더라도 떼어 내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의 후유증은 원래 있던 천식 때문일 수 있으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천식이 있으니 기관지확장제를 쓴 뒤의 검사 수치로 평가해야 하고, 그러면 장해가 없는 등급에 해당하며, 장해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6%의 상실률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손해를 장해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꿔 손해액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학협회(AMA) 장해평가기준의 호흡기계 기준 'Class 1-C'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 6%를 주장하고, 입원 기간은 100% 상실로 보아 보통인부 노임으로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본인과 어머니의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책임 제한 주장을 막다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수술은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다른 환자의 것과 혼동해 잘못 전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어서 의뢰인의 체질적 요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절의 크기나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의료진이 결과를 제대로 읽고 쐐기절제술을 했을 경우의 이야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으로 천식 주장을 반박하다

병원의 외래 초진기록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제출해, 의뢰인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천식 기록이 전혀 없었고 병원도 기관지확장제를 쓰는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천식이 없다는 전제로 치료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AMA 기준 원문과 번역본을 내고, 각 등급 안에서는 가운데 등급인 C를 기본값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6%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위자료에 반영하다

잘라 낸 자리에 물이 차거나 늑막(폐를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져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구적이어서 치료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령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장해의 정도를 보면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병원이 의뢰인에게 약 4,06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어머니는 자기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결정 이유에서 법원은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후 중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할지는 더 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의 증상과 수술 전보다 분명히 떨어진 폐 기능, 말을 많이 하는 강사라는 직업, 천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 3%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 수치는 장해가 없는 등급에 해당하고 나머지 수치도 1등급 범위 가운데 높은 쪽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이 주장한 6%보다는 낮게 정했습니다. 쐐기절제술을 했더라도 1주일가량 입원·휴식은 필요했을 것이라며 입원 기간 소득은 빼고 일실소득을 계산했고, 폐의 약 19분의 4를 잃은 점과 나이, 직업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었고, 결정금은 지급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상대 약 4,06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조직검사 결과 뒤바뀜약 4,060만 원화해권고결정 확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