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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인공디스크 수술 직후 척수손상 — 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 확정

결과 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항소심 약 8,4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해 온 50대 숙련 기술직 남성입니다. 목 통증과 오른쪽 어깨·팔 통증으로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고, 신경외과 의사는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을 진단한 뒤 두 마디의 디스크를 인공디스크로 바꾸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의뢰인은 양쪽 다리와 왼쪽 팔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떨어지며, 오른쪽 가슴 아래로 감각이 사라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은 검사 뒤 같은 날 저녁 수술 부위를 다시 여는 재수술을 했지만, 왼쪽 팔의 근력 저하와 오른쪽 가슴 아래 감각·통각 소실은 남았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경추 척수 손상, 그중에서도 척수 한쪽이 손상되어 몸 한쪽은 힘이, 반대쪽은 감각이 떨어지는 브라운-세카르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과정에서 척수가 손상된 것인지였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중 무엇을 잘못했는지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수술동의서에는 '신경 손상' 위험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한 사람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였습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수술 뒤 직장에 복귀한 의뢰인에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수술 전 목디스크라는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액을 깎아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이 수술 전부터 척수가 눌린 상태였고, 신경을 누르던 병변을 제거하면 갑자기 혈류가 다시 흐르면서(재관류) 과실 없이도 신경이 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전 부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의뢰인은 직장에 복귀해 실제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후 진료기록을 대조해 과실 추정의 근거를 세우다

태신은 수술 전 기록에는 신경뿌리 압박과 오른팔 근력 약화만 있었을 뿐 척수 손상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수술 직후 처음으로 반대쪽 팔의 힘 빠짐과 가슴 아래 감각 소실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수술 직후 이전에 없던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수술 과정에서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의 재관류 주장은 1% 안팎의 드문 현상이고, 이번 증상은 직접 손상이나 압박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감정 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의서 서명자를 짚어 설명의무 위반을 밝히다

태신은 의뢰인 부부가 "간단하고 안전한 수술"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합병증 설명은 듣지 못했고, 동의서도 의뢰인이 수술 준비에 들어간 뒤 병원 복도에서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동의서에 판단능력 있는 환자 본인의 서명이 없고 배우자가 서명한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동의서 문구만으로 영구적인 감각 소실 가능성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병원 측이 설명을 충실히 했다고 다시 다투자, 태신은 같은 사정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장해 평가와 손해 산정을 지켜내다

병원 측이 항소하자 태신은 1심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장해가 수술 중 생긴 척수 손상의 후유증으로 굳어져 노동능력상실률 12%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밝혔습니다. 병원 측이 내세운 기존 목디스크는 뼈와 디스크 문제인 반면 이번 장해는 신경인 척수의 손상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급여는 목디스크에 대해서만 지급되었고 척수 손상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은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정년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라는 점도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직장 복귀를 이유로 한 감액 주장에 맞서다

병원 측은 의뢰인이 직장에 복귀했으니 실제 소득 손실이 없다며 근로계약서·급여 자료 등의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태신은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방식대로 노동능력 상실 손해는 장해 정도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복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복귀 뒤 몸을 쓰는 현장 업무의 비중이 줄어든 사정을 회사 사실조회 회신으로 짚었고, 수술 뒤 소득 자료도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 밖에 병원 측의 추가 진료기록감정 신청과 배우자 본인신문 신청에는 1심에서 이미 감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절차는 소송만 늦출 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병원 측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합계 약 8,4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병원 측이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심에서 약 8,400만 원 화해 확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경추 수술 후 척수손상약 8,4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 확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