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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재수술 후 토안증·노출성 각막염 —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결과 안검하수 재수술 후 토안증, 수술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소멸시효 주장 배척) → 1심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눈꺼풀이 처져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를 교정하려고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함께 했고, 약 7개월 뒤 의뢰인은 같은 의원에서 같은 원장에게 안검하수·쌍꺼풀 재수술(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안과에서 눈을 감아도 양쪽 눈이 1mm가량 벌어지는 토안증(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눈물길에 관을 넣는 시술도 받았지만 눈물 흘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토끼눈증(토안증)과 각막 표면이 벗겨지는 각막미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의뢰인의 상태는 양쪽 눈의 토안증과, 왼쪽 눈에 눈이 덜 감겨 각막이 공기에 드러나며 생기는 노출성 각막염입니다. 이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왼쪽 눈의 가벼운 시력 저하도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태신이 소송을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 토안증이 2차 수술의 잘못 때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상안검거근)이나 그 근막을 줄여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지나치게 줄이면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장이 2차 수술 전에 수술 내용과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그리고 소송을 너무 늦게 낸 것은 아닌지(소멸시효)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장 측은 의뢰인의 토안증이 의원을 처음 찾기 약 1년 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쌍꺼풀 수술 때문이지 이 사건 수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2차 수술 당시나 눈물 흘림으로 의원을 다시 찾았을 무렵 이미 손해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낸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수술 과실을 짚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서면에서 근거로 들어, 원장이 안검하수가 있다고 보고 근막을 줄이는 수술을 하면서 과하게 교정해 눈 감는 기능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술 전에는 토안증 같은 증상이 없었고, 원장이 쓴 진료기록부에도 그런 기재가 없다는 점을 짚어, 이전 수술 탓이라는 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차 수술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다

의사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서도 수술 방법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태신은 감정 결과에 비추어 의무기록에 수술 방법이나 후유증을 설명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장이 토안증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술 여부를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효 기산점과 손해 범위를 정리하다

의뢰인 측은 눈물 흘림으로 의원을 찾았을 때 원장이 수술 부작용이 아니라며 다른 병원 안과를 다니라고 권했고,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수술 잘못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참고서면으로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손해 부분에서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노동능력 상실, 앞으로 필요한 눈꺼풀 수술비와 외래 추적관찰 비용, 이미 쓴 치료비를 정리해 청구를 바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전에는 지속적인 눈물 흘림이나 토안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증상이 2차 수술 뒤에 생겨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장이 근육의 단축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근막을 지나치게 줄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수술 탓이라는 원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1차 수술 전에 받은 동의서만으로는 상당 기간이 지나 이뤄진 재수술에 대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쉽게 알기 어렵고, 태신이 참고서면에서 밝힌 시점 전에는 다른 의료기관이 증상을 수술 잘못 때문이라고 짚어 준 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일실수입,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약 1,6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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