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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수술 두 번 뒤 변실금 — 소송 석 달 만에 5천만 원 조정 성립

결과 치핵·치루 수술 후 변실금 → 소송 석 달 만에 5천만 원 조정 성립(4회 분할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항문외과 의원에서 치핵(항문 혈관이 부풀어 튀어나오는 질환) 약물 치료를 받다가 치핵근본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출혈과 잔변감이 이어졌고, 약 1년 뒤 같은 의원에서 치루(항문 안쪽과 바깥 피부 사이에 고름 길이 생기는 질환) 수술과 치핵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두 번째 수술 뒤 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까지 생겼지만, 원장은 피부 조직이 특이해 회복이 오래 걸리니 몇 년 더 기다려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의뢰인은 몇 년 뒤 다른 항문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대변실금 진단과 함께 초음파 검사에서 항문 안쪽 괄약근(항문을 조여 주는 근육)이 손상됐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바이오피드백 치료(항문 근육 조절 훈련)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대학병원에서 천수신경조절술(꼬리뼈 부근 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장치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을 시험 단계와 장치 삽입 단계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극을 세게 하면 하반신 통증이 심해 충분히 쓸 수 없었고, 노동능력의 21%를 잃었다는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진료기록 감정과 조정회의를 거쳐 의원의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했지만, 의원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은 두 차례 수술 뒤 생긴 변실금이 수술에 따르는 통상의 합병증인지, 의원의 잘못으로 생긴 장해인지였습니다. 수술 전에 변실금 위험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수술 중 괄약근을 손상했는지, 수술 뒤 증상을 호소했을 때 원인을 찾는 조치를 했는지,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손해액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이어서 정년까지의 근로소득과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잃은 수입을 따져야 했고, 신경자극기의 배터리를 몇 년마다 바꾸는 수술비도 앞으로 계속 들어갈 비용이었습니다.

의원 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원장이 조정기일에 직접 나와 조정에 임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네 갈래의 과실을 정리한 소장

태신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원의 잘못을 ① 수술 전 변실금 위험 평가를 소홀히 한 점, ② 두 번째 수술에서 술기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내괄약근을 손상한 점, ③ 수술 뒤 변 조절 장애를 호소했는데도 경과만 보자고 하며 원인을 찾지 않은 점, ④ 수술의 필요성과 장점만 말하고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은 점으로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내괄약근 손상은 다른 의원의 초음파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해 청구

의뢰인의 근로소득 자료와 21% 장해진단을 바탕으로 정년 전후로 나누어 잃은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여러 병원 진료비와 약값, 신경자극기 교체 수술비를 향후 치료비로 정리하고, 위자료를 더해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조기 조정을 요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증거로 내고, 1년여에 걸친 진료기록 감정과 조정회의 끝에 의원의 과실을 전제로 조정이 권고됐던 사건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의 책임을 지나치게 낮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조기 조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소송을 낸 지 약 석 달 만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의원 원장이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해 말까지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이후 3년 동안 매년 말 1,0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급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분할 지급의 혜택을 잃고, 남은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시술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석 달 만에 5천만 원 조정 성립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치핵 수술 후 변실금5천만 원조정 성립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