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프롤로 주사치료 뒤 척수 손상으로 팔다리 감각·보행 장해 — 강제조정으로 9천만 원 결정
결과 목 프롤로 주사치료 뒤 척수 손상·영구장해(노동능력 15% 상실) → 9,000만 원 강제조정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목과 머리, 등의 통증 때문에 신경외과의원에서 목 부위 프롤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통증을 일으키거나 약해진 인대·힘줄·관절 부위에 조직 재생을 돕는 주사액을 놓아 통증을 줄이고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진료기록을 보면 목뼈 2번부터 7번까지의 여러 부위에 넓게 주사가 이루어졌고, 그중에는 척수신경이 가까이 지나가는 오른쪽 가로돌기(목뼈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 주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시술을 받던 중 갑자기 오른팔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곧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팔을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다리도 감각이 떨어져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 그날 입원했고, 목 MRI에서 척수 안쪽이 붓고 손상된 소견이 확인되어 척수 손상(척수 타박)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뒤에도 오른팔이 화끈거리고 저리며 전기가 오는 듯한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첫째는 과실이었습니다. 시술 중 주사바늘이나 주사액이 척수나 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의사가 이를 피하기 위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인과관계로, 의뢰인의 증상이 시술 때문인지 원래 있던 목 디스크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셋째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넷째는 남은 장해의 정도와 손해액이었습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의료 분야 전문심리위원에게 신경 손상 위험이 큰 부위에도 프롤로 시술이 흔히 이루어지는지, 신경 손상을 피하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은 프롤로 치료가 오래전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 왔고 해외 조사에서 척수 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시술 의사의 경험과 해부학 지식, 투시 장비·초음파 사용으로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으로 시술자의 주의의무를 세우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시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의는 목은 척수와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 시술자가 신경이 지나는 길을 피해 부위를 고르고 시술 전 영상으로 뼈와 신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필요하면 초음파나 투시 장비로 바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늘이 척수나 신경을 직접 찌르거나 출혈·감염, 주사액에 의한 염증·유착이 생기면 척수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술 전후 상태를 비교해 인과관계를 짚다
시술 전에는 오른팔 통증이나 감각 이상, 근력 저하가 없었고, 과거 MRI에서 보인 디스크 돌출은 왼쪽이어서 오른쪽 증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의도 시술 전 기록과 MRI에 척수 손상을 의심할 소견이 없고, 대학병원 도착 당시 상태는 프롤로 치료와 관련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확인된 오른쪽 신경 증상도 이 치료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시술 뒤 급격히 나타난 신경 이상과 MRI 소견을 근거로 척수 손상을 진단했다는 점도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프롤로 치료는 신경관 안쪽을 건드리는 시술이 아니어서 이런 신경 손상이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은 아니며 주의하면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인용했습니다.
위험 부위 시술과 설명 누락을 지적하다
신경이 가까이 지나는 오른쪽 가로돌기 부위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꼭 시술할 필요는 없었고, 시술 부위는 전적으로 의사가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한 기록이 의무기록에 없다는 감정 회신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와 손해를 정리하다
신체감정에서는 의뢰인이 호소하는 통증·감각 이상·보행 이상뿐 아니라 MRI의 척수 손상 소견, 오른팔 신경 전달 검사(유발전위검사)의 비정상 결과, 균형 능력 검사 점수 저하 같은 객관적 소견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른팔 감각저하로 손놀림·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양쪽 다리 감각저하로 걷기와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영구장해가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평가되었습니다. 태신은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는 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청구를 늘렸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하던 공무원 채용 시험의 체력검사를 다친 팔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 사정도 위자료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측이 의뢰인에게 9,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