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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위자료 현실화 논의

의료사고 상담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계산되는 돈이 아니어서, 처음 판결 금액을 보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위자료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을 두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두면 합의금이나 판결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모아 직접 정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접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환자가 고통의 크기를 숫자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재량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재량을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같은 판결은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에 한정되므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위자료 명목으로 메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나 수입 감소 같은 재산상 손해는 위자료와 별도로 근거를 갖추어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 기준: 사망 1억 원에서 출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교통사고·산업재해 사건의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2015. 3. 1. 이후 사고부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고, 이 기준은 다른 사고 사건에서도 참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률 정보 자료에서 소개되는 장해 위자료 계산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을 30% 잃었다면 출발점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는 대형 재난사고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특별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준도 법원 실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의료사고에서 금액을 바꾸는 사정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장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의료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고 뒤의 대응 등을 종합합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치료 자체의 위험 때문에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위자료도 따로 인정되며, 간병 부담처럼 가족이 겪은 고통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위자료만 문제 되는 사건도 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고를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2024년 말 보도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은 뇌동맥류 시술 뒤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시술 하루 전에 동의서를 받으며 바뀐 집도의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보다 금액이 훨씬 작다는 점을 알고 청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

2026년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 기준 1억 원은 2015년 이후 11년째 그대로이고, 사지마비 피해자의 경우 일본은 약 2억 8천만 원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1억 원 이하에 머문다는 비교도 나왔습니다. 같은 보도는 법원 안의 연구회가 산정 방식 개선을 연구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2025년 11월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새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기존 기준을 출발점으로 개별 사정을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 주장을 위해 남겨 둘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민법 제751조·제752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24. 12. 보도, 코일색전술 설명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