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서류·수수료 정리
Q. 아버지가 시술 후 합병증으로 재입원하셨고, 병원과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입장 차이가 큽니다. 소송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먼저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조정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재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 등을 내고,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사건번호가 붙어 접수가 끝납니다.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중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파일로 붙입니다
-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우편·팩스: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보냅니다
신청서를 내면 중재원이 서류를 검토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라고 알려 주고, 이후 수수료를 낼 가상계좌를 안내합니다. 수수료가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보통 1~2일 안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2. 함께 내는 서류
- 조정신청서와 별지(사고 경위와 원하는 내용을 적는 부분),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자료
-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과 관계 증명 서류
사고 경위는 날짜순으로,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언제부터 무엇이 나빠졌는지 사실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감정에서 무엇을 살펴볼지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3. 수수료: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금액이 500만 원 이하면 22,000원이고, 그보다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해 조금씩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 장애인은 할인됩니다.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면(각하)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4.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조정 신청은 손해와 상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의 원인이 된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정만 믿기보다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자료(CD 등)
- 날짜별로 정리한 사고 경위 메모
- 치료비 영수증 등 청구 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가족이 신청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서류와 수수료 기준은 중재원 안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