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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병원이 폐업했거나 의사가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동네 의원에서 시술을 받고 신경 손상이 생겼는데, 몇 달 뒤 찾아가 보니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병원이 없어졌으니 배상받을 길도 없어진 건지 걱정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배상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의원은 대개 원장 개인이 개설자이므로 폐업 뒤에도 원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원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진료기록은 보건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의원이 있던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해 기록 보관처를 확인하세요.

2.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3. 연락을 피해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의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소송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로 풀기 어렵다는 신호이므로 공식 절차로 넘어갈 때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끝내 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공시송달)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묶어 두는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4. 배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성립했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이 정해졌는데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중재원에 대신 지급(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중재원은 나중에 의료기관에 그 돈을 받아 냅니다. 다만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 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아직 시행 전), 그 이후 사건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의 보험 가입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민법 제750조·제756조, 상법 제724조 제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