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 동생이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가족 모두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각자 받을 몫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오래 함께 살던 고모도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 본인에게 생긴 손해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물려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 각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 위자료'로, 상속과 관계없는 각자의 권리입니다. 원고를 누구로 할지, 몫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 둘을 구분해서 정합니다.
1. 상속되는 손해: 고인의 수입 손실과 위자료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고인이 생전에 직접 낸 치료비, 고인 본인의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사고 직후 바로 숨진 경우에도 고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봅니다.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상속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질문의 경우 어머니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뉩니다.
2. 가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
민법은 생명을 해친 사람은 고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이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각자 자기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형제자매처럼 이 조문에 없는 친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금액은 고인과의 관계, 함께 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장례비와 그 밖의 비용
장례비나 가족이 대신 낸 치료비처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과 함께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4. 가족이 함께 정해야 할 일
상속인 일부만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몫은 청구되지 않은 채 남고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도 사람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원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상속되는 손해배상 권리도 함께 포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 고인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연금 수령 내역)
- 장례비·치료비 영수증과 낸 사람을 확인할 자료
- 진료기록 전체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 관계가 복잡하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상속 순위·상속분),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307 판결(제752조에 없는 친족의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