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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코·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와 ‘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쌍꺼풀과 눈매 교정을 원해 상담했는데, 병원에서 다른 수술을 권해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됐다는데 제가 원한 눈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도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주의를 다해 수술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다만 ① 수술 방법이나 조작에 잘못이 있어 객관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② 원하는 결과를 이 수술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기대와 다른 결과'에 그치는 경우

모양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인 부분이 커서, 좌우 차이나 붓기가 수술 뒤 흔히 나타나는 범위 안이라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붓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 이르므로, 대개 몇 달이 지나 모양이 자리 잡은 뒤에 평가합니다.

2.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

이런 문제는 다른 병원 의사의 소견이나 법원 감정으로 '보통의 의사라면 피했을 결과인지'를 따집니다.

3. 과실이 없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설명

대법원은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듣고 그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히 골라 권해야 하며, 권하는 수술이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이룰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원한 눈 모양을 권유한 수술로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4. 설명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

수술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했다는 점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미용성형 설명의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설명의무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