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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 목소리가 쉬고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갑상선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석 달째 목소리가 쉬어 있고, 말을 오래 하면 숨이 찹니다. 다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한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한 병원은 "기다리면 돌아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가 변하는 일은 흔하고 대부분 회복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바로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고, 그 뒤 병원이 아무 검사나 치료 없이 기다리게만 했다면 그 대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일시적 변화와 성대마비는 다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되돌이후두신경)은 갑상선 바로 뒤를 지나 성대로 들어가, 수술 중 다치면 성대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 가벼운 목소리 변화는 약 80%가 겪고 보통 3개월 안에 나아지지만, 영구적인 성대마비는 1,000명에 1명 정도로 드뭅니다. 수술 후 1년까지는 자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2. 법원이 본 '수술 후 대응'

갑상선 절제 수술 뒤 성대마비가 생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을 하기로 한 판단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데다 손상을 알고도 저절로 낫기만 기다리며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드문 부작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설명 부족도 인정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병원 책임 40%). 다만 환자가 성대마비 의심 진단을 받고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점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됐습니다. 오래된 판결이지만 지금도 참고가 됩니다.

3. 수술 중 잘못은 어떻게 따지나

암이 신경에 붙어 있어 떼어 낼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신경을 확인하며 보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수술기록과 병리 결과로 판단되므로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합니다.

4. 언제 청구를 준비하나

영구 장해 여부는 회복 기간이 지나 증상이 굳어진 뒤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는 미루지 말고, 후두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기록을 남기고, 목소리 변화로 일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복 가능성과 장해 정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갑상선 절제술 중 신경 손상·수술 후 방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