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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병원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어머니가 시술 중 사고로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은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치료비에 위자료 조금을 더한 금액인데, 이 정도가 보통인지,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 측 보험사가 내놓는 첫 제안은 보통 '이미 쓴 치료비 + 일정 위자료' 구조입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법원이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액만큼 조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1. 법원이 손해를 계산하는 네 가지 항목

보험사 제안에서 향후치료비나 일실수입이 빠져 있다면, 장해가 남는 사건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줄어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병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 등 환자 쪽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의료행위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대개 1년 이상)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기준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책임 비율과 비용을 반영한 예상액'과 제안 금액을 비교해야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3. 합의서에서 꼭 볼 조항

판례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증상이 아직 변하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결렬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안 내용과 주고받은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장해 정도, 소득, 책임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책임제한의 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