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어머니가 시술 중 사고로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은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치료비에 위자료 조금을 더한 금액인데, 이 정도가 보통인지,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 측 보험사가 내놓는 첫 제안은 보통 '이미 쓴 치료비 + 일정 위자료' 구조입니다. 금액이 적정한지는 법원이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액만큼 조항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1. 법원이 손해를 계산하는 네 가지 항목
- 기왕치료비: 지금까지 쓴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 향후치료비·간병비: 앞으로 필요한 수술·치료, 간병이 필요하면 그 비용
- 일실수입: 치료 기간이나 장해 때문에 일하지 못해 잃는 수입. 직장인뿐 아니라 일용직·주부도 일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장해 정도, 나이, 과실의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보험사 제안에서 향후치료비나 일실수입이 빠져 있다면, 장해가 남는 사건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줄어드는 요소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병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체질 등 환자 쪽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의료행위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대개 1년 이상)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기준 전체 손해액'이 아니라 '책임 비율과 비용을 반영한 예상액'과 제안 금액을 비교해야 현실적인 판단이 됩니다.
3. 합의서에서 꼭 볼 조항
-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고, 형사 절차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처벌 여부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포함인지, 이미 낸 진료비 면제가 별도인지
-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금
- 지급 기한과 지급 주체(병원인지 보험사인지)
판례는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문턱은 높습니다. 증상이 아직 변하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결렬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안 내용과 주고받은 문서는 이후 절차에서도 참고 자료가 되므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보험사가 보낸 합의 제안서·손해사정서
- 진료기록, 진단서(장해 진단이 있다면 함께)
-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등)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장해 정도, 소득, 책임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책임제한의 요건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