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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성형 재수술 비용, 처음 수술한 병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Q. 눈 수술 뒤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병원은 "자기 병원에서 무료로 다시 해 주겠다"고만 합니다. 솔직히 그 병원에서 다시 받기는 싫은데, 다른 병원 재수술비를 처음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첫 수술에 의료진의 잘못이 있고 그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해졌다면, 재수술비는 손해배상의 한 항목으로 처음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지는 환자가 정할 수 있고, 처음 병원의 '무료 재수술' 제안을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수술의 잘못'과 '재수술의 필요성'은 환자 쪽에서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1. 청구의 전제: 첫 수술의 잘못

재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병원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기대와 달라 다시 받는 수술과, 수술 방법이나 조작이 잘못돼 생긴 문제를 바로잡는 수술은 구별됩니다.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처럼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첫 수술에서 피부나 조직을 지나치게 제거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2. 재수술 전에 반드시 남길 것

재수술을 하면 첫 수술의 흔적이 바뀌어 나중에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재수술 전에 다음을 꼭 확보하세요.

재수술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예: 남은 조직의 양, 보형물 위치)은 재수술 병원의 수술기록에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재수술비 외에도 재수술 전후 진료비, 회복 기간에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앞으로 들 치료비'로 청구하고 소송 중 법원의 신체감정(법원이 정한 의사가 몸 상태를 살펴 의견을 내는 절차)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재수술 병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4. '무료 재수술' 제안을 받을 때

처음 병원에서 다시 수술받기로 했다면, 무료 재수술이 어디까지인지(마취비·입원비 포함 여부), 재수술 결과가 나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재수술을 받으면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제750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사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