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몸속에서 거즈·바늘이 발견됐습니다. 오래된 수술이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몇 년 전 배 수술을 받은 뒤로 원인 모를 복통이 계속됐는데, 최근 다른 병원 CT에서 몸속에 수술용 거즈가 남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수술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수술 후 거즈나 바늘 같은 이물질을 몸속에 남긴 채 봉합한 경우는, 다른 의료사고와 달리 의료진의 잘못이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잘못이 있었는가'보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와 '손해가 얼마인가'가 실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왜 잘못이 분명하다고 보나요
수술 중 쓴 거즈·바늘·기구는 봉합 전에 개수를 세어 확인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이물질이 남았다는 것은 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법원이 약 20년 전 제왕절개 수술에서 남은 거즈가 뒤늦게 발견된 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고통을 고려해 병원 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항소심, 2022년).
2. 오래된 수술이면 청구 기간이 지났을까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을 잘못된 행위가 있던 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로 나타난 때로 봅니다. 실제로 수술 후 약 11년 만에 거즈가 발견된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일이 아니라 거즈로 인한 손해가 현실로 나타난 때부터 기간을 세어 배상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다만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했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무엇을 청구하나요
- 이물질 제거 수술비와 그로 인한 입원·통원 비용
- 이물질 때문에 생긴 염증·장기 손상 등 추가 피해
- 그동안 원인 모를 통증으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물질이 몸속에 남아 있던 기간이 길고 그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면, 그 사정도 위자료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제거 수술 전 확인할 점
제거된 이물질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수술 전에 병원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거나 사진을 남겨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이물질이 처음 확인된 영상(CT·엑스레이)과 판독지 발급
- 원래 수술을 받은 병원의 수술기록·간호기록(거즈·기구 개수 확인 기록 포함) 신청
- 제거 수술 기록과 제거된 이물질 사진 확보
- 그동안의 진료 이력과 증상을 날짜별로 정리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간의 시작점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판결(11년 전 수술 거즈 잔류, 손해 현실화 시점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항소심 판결(제왕절개 거즈 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