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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Q.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호흡관이 빠졌는데, 한참 뒤에야 발견돼 뇌 손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은 기계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과 기계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원인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연결 관리, 환자 관찰, 경보 대응 같은 사람의 잘못이면 병원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면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기계 문제라도 병원에는 장비를 점검하고 환자를 지켜볼 책임이 남기 때문에, 보통 병원을 상대로 시작하고 결함이 의심되면 제조사를 함께 상대로 삼습니다.

1. 병원이 지켜야 할 것

산소 공급 장치와 인공호흡기의 연결, 산소통 잔량과 이동 중 공급, 경보 설정과 대응, 산소포화도 등 생체 신호 감시가 핵심입니다. 호흡곤란으로 기관 내 튜브(호흡관)를 넣고 진정 치료를 받던 어린이 환자의 튜브가 빠져 뇌가 손상되고 숨진 사건에서, 1심은 진정 상태에서도 기침이나 몸부림으로 빠질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적절한 용량의 근육이완제로 환자를 안정시키지 못한 과실을 인정해 병원 책임을 30%로 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2019년 8월 보도).

2. 기계 결함이 의심될 때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원인이 제조사가 관리하는 영역에 있으며, 결함 없이는 보통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비에 따라 작동·경보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 장비를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바로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3. 사고를 알리는 두 가지 보고 제도

두 제도 모두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배상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

4. 시간 순으로 맞춰 봅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 의료진이 도착한 시각, 산소포화도 변화, 응급처치 시각을 나란히 놓으면 공백이 드러납니다. 간호사가 경보를 듣고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경보가 꺼져 있거나 소리가 작게 설정돼 있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주체와 범위는 사고 원인 조사와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제1항·제2항,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민법 제750조·제756조, 대법원 판결(기관 내 튜브 이탈 사망, 원심 책임 30% 유지, 2019. 8. 1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