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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Q. 성형 시술 후 염증이 생겨 고생했는데 병원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커뮤니티에 후기를 쓰고 싶은데,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공익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쓴 불만 후기에 대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1.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썼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 사실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처벌되지 않는 경우

형법은 적은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형법 제310조). 인터넷 글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건에서 소비자가 직접 겪은 사실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은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을 인정한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환불 요구 같은 개인적 동기가 함께 있어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글을 올리기 전 확인할 점

4.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가 곧 처벌은 아니지만 수사를 받는 부담은 큽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보여 줄 자료와 글을 쓴 목적을 정리해 대응하고, 의료사고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07조·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