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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어도 되나요?

Q. 아버지가 수술 후 장애가 남았는데 병원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근처에 현수막도 걸고 싶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병원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혼자 피켓을 드는 1인 시위는 집회시위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켓 문구가 사실과 다르거나 의사 개인을 비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시위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규정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1. 1인 시위와 '집회·시위'의 차이

집회시위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혼자 하는 시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1년,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그 주변에 모여 있던 사안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로 보았습니다. 가족 여럿이 함께 서 있으면 1인 시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피켓 문구가 업무방해가 되지 않은 사례

2011년 대법원은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가 병원 앞에서 "내 코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건에서, 문구의 형태와 내용, 기재 방식으로 보아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까지 업무방해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자신이 겪은 피해와 요구를 그대로 적은 문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앞에서 거의 매일 피켓 시위를 한 환자에게, 하급심 법원은 허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피켓 내용으로 시위한 환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현수막과 가처분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아, 이를 거치지 않고 건 현수막은 지자체가 제거를 명령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법원에 시위나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본안 판결 전 임시로 내리는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시위 장소와 방식, 반복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