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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Q. 식당을 운영하던 중 수술 사고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 버는 것보다 적은데, 병원 보험사는 "신고 소득이 적어 일실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사람이나 주부·학생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입니다. 직장인은 급여 자료로 계산하지만,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소득이 출발점이고, 소득이 없는 주부와 학생은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이 소득에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 자영업자: 신고 소득이 원칙, 예외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사고 당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신고액이 직업·나이·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통계상 소득 등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벌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가능성(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거래처 자료처럼 실제 수입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2. 주부: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실무에서는 통계상 도시 일용근로자의 하루 임금에 한 달 일하는 날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날수를 오랫동안 22일로 보아 왔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증가 등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3. 학생: 장래 소득의 개연성을 봅니다

학생은 대개 일을 시작할 나이부터 계산하고, 통계 임금이나 학력별 통계 소득을 씁니다. 대법원은 의과대학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성적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으로 보아 의사로 일할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대졸자 통계가 아니라 그 직업의 소득 통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며 원심을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4.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직업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 장해 정도,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신고 소득 원칙과 통계소득 적용 요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곤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일실수입),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가동연한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