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후 아랫입술·턱이 계속 저립니다. 신경 손상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두 달 전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오른쪽 아랫입술과 턱이 남의 살처럼 먹먹합니다. 치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며 약만 처방해 줍니다. 계속 기다려도 되는지, 치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임플란트 뒤 아랫입술·턱 감각이 떨어졌다면 아래턱뼈 속을 지나는 감각신경(하치조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시술 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시술 직후 나타났고, 영상에서 임플란트가 신경 가까이 심어진 것이 확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치과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다만 신경 손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책임 문제보다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원이 주로 보는 것: 심은 위치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CT상 임플란트 끝이 신경과의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시술 전에는 감각 이상이 없었고 시술 다음 날부터 저림이 시작된 점을 근거로 치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년 9월에도 시술 직후 아랫입술 감각이 떨어진 사건에서 치과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치과계에서도 시술 전 영상으로 신경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고, 뼈가 부족하면 짧은 임플란트나 뼈 이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증상이 생긴 뒤의 대처
수술 뒤 저림을 호소했는데도 원인 확인 없이 기다리게만 했는지, 영상 촬영이나 상급병원 의뢰를 했는지도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증상 호소와 치과의 대응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배상 범위와 책임 비율
감각 이상이 영구 장해로 남으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는 능력이 줄어든 만큼의 수입 손실, 위자료가 배상 항목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바르게 시술해도 신경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과 책임 비율을 낮추기도 하며, 위 보도 사례들에서는 70~80%로 정했습니다.
4. 설명을 들었는지는 별개 문제
신경 손상은 드물더라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라 시술 전에 설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시술 과정의 잘못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대학병원 등에서 신경 손상 여부와 정도를 검사받고 진단서 받기
- 시술 전후 CT·엑스레이 영상과 진료기록 사본 받기
- 감각이 둔한 범위를 사진으로 표시하고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기
- 치료비 영수증, 동의서 사본 보관하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영상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의료법 제24조의2(수술 등의 설명·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임플란트 신경손상 판결(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