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에 사건 경과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날짜별 기록 작성법
Q. 아내가 출산 후 상태가 나빠져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고, 그 과정이 석 달 가까이 됩니다. 상담을 받으려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하고, 기억도 뒤섞여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날짜순으로 한 장짜리 경과표를 만들어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경과표는 주장을 담는 글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늘어놓은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해 쓰고, 진료기록을 받은 뒤 날짜와 시간을 맞춰 고쳐 나가면 됩니다.
1. 기본 칸은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 날짜와 시간: 가능하면 오전·오후, 몇 시쯤까지
- 장소: 병원 이름 대신 'A병원 외래', 'B병원 응급실'처럼 구분
- 있었던 일: 받은 진료, 나타난 증상, 들은 설명
- 근거 자료: 진료기록, 문자, 사진, 영수증 등 그 일을 보여 주는 자료
- 비고: 함께 있던 사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표시
2. 사실과 느낌을 나눠 적습니다
"간호사가 무시했다"보다 "오후 3시 통증을 호소했으나 오후 7시까지 의사 진찰이 없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적습니다. 억울한 마음이나 의심은 표 아래에 따로 메모해 두면,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줄은 "3월 4일 오후 3시경 / A병원 병동 / 열 38.5도, 복통 호소, 간호사에게 알림 / 남편 휴대전화 메모·체온 사진 / 남편 동석"처럼 쓰면 됩니다. 같은 날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 시간마다 줄을 나눕니다.
3. 진료기록과 맞춰 보며 고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으면 경과표의 각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을 찾아 맞춰 봅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 기록에 아예 없는 부분은 지우지 말고 표시해 둡니다. 그 차이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고 이후의 일도 이어서 적습니다
사고 뒤 병원과 나눈 대화, 다른 병원으로 옮긴 날, 장해 진단을 받은 날, 일을 쉬기 시작한 날도 함께 적습니다. 특히 손해와 책임질 병원을 처음 알게 된 날은 청구 기한(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들어간 비용은 날짜별로 따로 표를 만들어 두면 손해액 정리가 쉬워집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 초안부터 쓰기
-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자료 받기
- 가족과 함께 보며 빠진 날짜 채우기
- 영수증·문자·사진을 날짜별 폴더로 모으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청구 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