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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치료 도중 치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리 낸 치료비와 남은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Q. 임플란트 4개 비용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한꺼번에 냈는데, 2개를 심은 상태에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진료기록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남은 치료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받지 못한 치료에 해당하는 선납 치료비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이 연락을 끊으면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우므로,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멈추는 방법(할부항변권)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진료기록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 가는 데 꼭 필요하니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1. 법은 폐업 전에 환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 제4항).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진료기록 보관·사본 발급 방법과 진료비 정산·반환 방법 등을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런 안내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미리 낸 치료비 돌려받기

한꺼번에 냈더라도 아직 하지 않은 치료의 대가까지 치과가 가질 근거는 없습니다. 진행된 치료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할인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진행된 치료를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이 되기도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3. 카드 할부라면 '할부항변권'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했다면,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권리는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이므로, 이미 낸 금액이나 일시불 결제분은 치과 측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4. 진료기록 발급과 남은 치료

2025년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되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진료내역 등을 진료기록 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없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새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 가기 전에 현재 상태를 촬영·진단받아 두면, 이전 시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할부항변권 요건과 진료기록 발급 방법은 결제 방식과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