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의료분쟁, 결과 불만족과 의료과실은 어떻게 다른가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은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실망이 더 크고, 비용도 대부분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법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의료진의 과실'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설명의무가 더 무겁다
대법원은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에서,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와 달리 꼭 받아야 하거나 서둘러야 하는 시술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그 시술로 실현할 수 있는지, 시술이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까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환자는 눈매를 개선하고 싶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권한 눈썹 올림 수술은 환자가 원하던 쌍꺼풀 라인이나 눈꼬리 개선 효과가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이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일반적인 부작용 목록을 읽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이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차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결과 불만족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의사가 약속하는 것은 특정한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주의를 다해 시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모양이 아니다", "기대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과실 주장이 힘을 얻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시술 중 혈관이나 신경을 다치게 했거나, 필러가 혈관을 막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대응이 늦은 경우
- 레이저·고주파 시술에서 기준을 벗어난 강도나 방법으로 화상이 생긴 경우
- 수술 뒤 감염이나 염증 증상을 호소했는데 제때 검사·치료하지 않은 경우
- 흉터나 비대칭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그 원인이 수술 방법에 있다고 볼 근거가 있는 경우
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
미용 시술 분쟁에서는 상담 단계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 때 받은 견적서와 상담 기록지, 시술 전후 사진, 병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병원이 촬영한 시술 전후 사진이 있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사람과 실제로 시술한 의사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시술자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면
시술 자체에는 잘못이 없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되면, 대개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배상의 중심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재수술비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까지 받으려면, 대법원 판례상 그 설명 누락이 시술 과정의 잘못과 같다고 볼 정도로 중대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비와 재수술비는 누가 부담하나
의료진의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재수술비와 치료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실 없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면 병원은 원칙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어, 시술비 전액 반환을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술 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선납금 환급 문제는 의료과실과는 다른 소비자 분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현재 상태를 날짜별로 사진으로 남기기(같은 조명과 각도로)
- 상담 기록, 견적서, 동의서, 결제 내역, 병원과의 메시지 보관
-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와 원인에 대한 의견 듣기
- 후기는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올리기 전에 표현을 신중히 검토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