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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119 구급대·보건소·공공병원에서 생긴 사고 —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때 알아 둘 것

119 구급대가 늦게 도착했거나, 현장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이송 중 상태가 나빠졌다면 가족은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보건소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고에는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청구 기간도 일반 병원 사고와 다릅니다.

구급대원과 공공의료 의사는 공무원

119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모두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소방본부는 여전히 시·도지사 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병원의 의사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끼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다만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처럼 법률로 별도 법인을 둔 병원은 그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은 누구로 정하나

구급대 사고라면 구급대가 속한 시·도를 상대로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는 공무원을 뽑고 감독하는 쪽과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를 함께 상대로 할지는 사건마다 따져 봅니다. 구급대원 개인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구급 현장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실무에서는 주소를 잘못 확인해 출동이 늦어졌는지,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고 지침에 맞게 처치했는지, 상태에 맞는 병원을 골라 지체 없이 옮겼는지, 병원에 환자를 넘기며 필요한 정보를 전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과관계입니다. 원래 질병이나 부상이 위중했다면, 구급대가 제대로 대응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의학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구급대가 지침에 맞게 대응했는데도 결과가 나빴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출동부터 병원 인계까지의 시간과 처치 내용을 기록으로 하나하나 맞춰 보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시행 전)은 중증 환자를 받을 병원이 빨리 정해지지 않을 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이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되면 이송 병원 결정 과정에서의 역할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급활동일지가 핵심 기록이다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활동 상황을 기록해 소속 소방관서에 보관하고, 환자를 의사에게 넘길 때는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아 일지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그래서 옮겨 간 병원의 진료기록 속에 사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녹음과 출동 시각 기록은 관할 소방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일반 사고보다 짧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일반 병원을 상대로 할 때 사고 날부터 10년까지 열려 있는 것보다 짧으므로,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지만, 바로 소송을 내도 됩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먼저 확보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