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 임플란트·교정·신경치료 사건과 치과 기록의 특징
치과 치료는 누구나 한 번쯤 받는 흔한 진료지만, 문제가 생기면 먹고 말하는 일상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임플란트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몇 년간 교정했는데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를 결국 뽑게 됐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치과 분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치료 기간이 길며, 결과가 영상으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료 분야별 쟁점과 기록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임플란트: 신경 손상과 수술 전 확인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랫입술과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의 손상입니다. 소송에서는 수술 전에 영상 검사로 신경의 위치와 남은 뼈의 높이를 확인했는지, 그에 맞는 길이와 깊이로 심었는지, 수술 뒤 감각 이상을 호소했을 때 제거나 치료 등 대응을 제때 했는지를 다툽니다.
2026년 9월 보도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은 임플란트 수술 직후 아랫입술 감각이 떨어지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아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치과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전에는 감각 이상이 없었고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고, 수술 자체의 위험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시술 전후 증상의 시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교정: 긴 치료 기간과 경과 관리
교정치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치아 뿌리가 짧아지거나 잇몸이 내려가거나 교정 장치 주변에 충치가 생기는 문제가 치료 중간이나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기 점검 때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알렸는지, 치아를 뽑는 계획과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설명했는지, 위생 관리를 안내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교정 기간 동안 촬영한 영상을 시간 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경치료: 과실과 설명의무를 나눠 보기
신경치료에서는 치료 기구가 치아 안에서 부러지거나, 치아 뿌리에 구멍이 나거나, 염증이 남아 재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다만 신경치료는 원래 재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는 진료여서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철 치료 뒤 통증이 계속돼 신경치료까지 받은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신경치료의 계획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설명의무만 인정되면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과 기록의 특징: 짧은 기록, 결정적인 영상
치과 진료기록은 치아를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하고 약어가 많아 일반인이 읽기 어렵고, 내용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치과 분쟁에서는 글로 된 기록보다 파노라마 사진, 치과용 CT 같은 영상 자료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방사선 사진과 그 판독 소견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핵심 영상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기록 사본과 함께 영상 파일을 CD 등으로 바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감정에서 유의할 점
소송에서는 치과대학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기는데, 임플란트는 구강외과, 교정은 교정과, 신경치료는 보존과처럼 진료 분야에 맞는 분과가 감정해야 정확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사항도 "수술 전 CT로 신경과의 거리를 확인해야 했는지", "심은 임플란트 끝이 신경관에 닿았는지"처럼 영상의 특정 장면을 짚어 묻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받은 진단서와 영상도 증상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처음 치과의 진료기록, 영상 파일(파노라마·CT), 치료 계획서와 견적서 확보
- 감각 이상 부위와 범위,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기록
- 다른 치과나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진단서와 영상 사본 받기
- 결제 내역과 치과와 주고받은 메시지 보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2026. 9. 보도), 광주지방법원 판결(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