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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병원에 항의하러 갔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항의는 어디까지 괜찮나요?

Q. 어머니 수술 후 병원이 설명을 피하기만 해서 원무과에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했고, 담당 의사를 만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며칠 뒤 병원이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항의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진료를 실제로 멈추게 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항의가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 문제가 되는 행동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이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르거나 흔들 만한 힘을 넓게 뜻합니다. 의료법은 따로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응급실이라면 응급의료법이 응급진료 방해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경계

2026년 1월 보도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진료실 바닥에 30분가량 앉아 소리치며 책임을 요구하고, 약 한 달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한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항의의 동기와 내용, 방식, 전체 경위를 함께 봅니다.

3. 처벌받지 않는 항의 방법

4.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업무방해죄는 병원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병원 CCTV 등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대응과 별개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절차도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라도 장소·시간·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의료법 제12조 제2항·제87조의2(의료기관 점거·진료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0조(응급의료 방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