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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후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인데, 병원비와 재수술비를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척추 수술 후 하반신에 힘이 빠져 같은 병원에 몇 달째 입원 중입니다.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밀린 병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 비용까지 저희가 다 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의 잘못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겼고 그 뒤의 치료가 후유증을 달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병원이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병원 재수술비는 일단 환자가 내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지금은 비용 문제와 책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사고 병원의 치료비: 판례의 기준

대법원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었고, 그 뒤 후유증 치료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된 경우, 그 치료는 원래 약속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거나 손해를 메우는 일에 불과하므로 병원이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신경 시술 후 사지마비가 된 환자의 장기 입원 진료비 청구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2. 그렇다고 바로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리는 병원 과실이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과실이 다투어지는 동안에는 병원이 진료비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하고, 환자 쪽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비처럼 사고와 상관없는 부분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른 병원 재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다른 병원에서 받는 재수술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미 쓴 비용은 영수증으로, 앞으로 필요한 비용은 의사 소견이나 소송 중 신체감정으로 증명합니다.

4. 서명할 때 주의할 점

병원이 "밀린 병원비를 면제해 줄 테니" 하며 합의서를 내밀 때는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병원비 면제만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담은 과실 인정 여부와 치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민법 제390조·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