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출혈이 생겼습니다. 합병증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Q.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발견해 코일색전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생겼고 지금은 거동이 어렵습니다. 병원은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코일색전술 중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생기는 것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합병증이어서,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말이 '잘못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술 중 기구 조작이 무리하지 않았는지, 생긴 뒤 대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시술을 하지 않는 선택지까지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1. 시술상 잘못을 따지는 방법
시술 영상과 기록으로 미세 관과 코일을 넣는 과정에서 혈관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는지, 동맥류의 모양과 크기에 맞는 방법을 골랐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증상이 시술 직후 나타났고 시술 말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기록끼리 모순이 있다면, 그런 간접적인 사정으로 의료진 잘못을 추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 척추 수술 사건).
2. 출혈 뒤 대처
출혈이 생긴 뒤 지혈, 뇌압을 낮추는 조치, 응급 수술이 지체 없이 이뤄졌는지도 따로 봅니다. 시술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터지지 않은 동맥류라면 설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바로 시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어, 시술의 위험과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에는 시술 중 코일이 밀려나 뇌경색이 생긴 사건에서 시술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감정됐지만,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동의서 서명과의 관계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줬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설명했다는 점의 증명은 병원 몫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시술기록, 시술 영상(혈관조영 영상) 사본
- 시술 전 설명·동의서와 설명을 들은 날짜, 설명한 사람
- 출혈 후 응급 처치·수술 기록
- 시술을 결정하게 된 검진·외래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조정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감정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 파기환송),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설명의무 증명책임), 의료법 제24조의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코일색전술 후 편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