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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환불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Q. 코 수술 뒤 염증이 생겨 보형물을 빼고 몇 달째 치료 중입니다. 병원은 수술비를 돌려줄 테니 정리하자고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와 회사를 쉰 기간도 있는데, 수술비 환불만 받고 끝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수술비 환불과 손해배상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낸 수술비를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그 잘못 때문에 생긴 손해(치료비, 쉬는 동안 잃은 수입, 정신적 고통 등)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제안하는 '수술비 환불'은 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손해배상의 근거

미용 목적 수술도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지켜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민법 제390조)과 잘못된 행위로 손해를 입힌 책임(민법 제750조)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고, 수술 방법·조작·수술 후 관리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따져야 합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하급심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뒤 턱선이 울퉁불퉁해지고 신경관이 드러난 사건에서 의사 책임을 60%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명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7029 판결). 이처럼 환자의 얼굴 구조 같은 체질적 요인이나 수술 자체에 따르는 위험을 이유로 책임 비율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3.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

동의서나 시술 약관에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6년 7월 피부·미용 의원의 이런 책임 배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하게 했습니다.

4. 환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병원이 수술비를 돌려주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밀면, 서명 후에는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와 금액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제750조·제751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7029 판결(안면윤곽수술, 의사 책임 6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