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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수술 결과가 나쁘면 모두 의료사고인가요? 병원 책임을 따지는 기준

Q.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림이 계속됩니다. 병원은 "수술하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동의서에도 적혀 있다"고만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이 "합병증"이라고 말했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①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과실), ② 그 잘못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는지(인과관계), ③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④ 수술 전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설명의무)도 따로 따집니다.

1. 과실: '그 당시 보통의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봅니다

기준은 최고 명의의 실력이 아니라, 진료 당시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수준입니다. 수술 방법을 잘못 골랐는지, 수술 중 조작이 서툴렀는지, 수술 뒤 이상 징후를 보고도 검사·처치를 늦췄는지 등을 진료기록으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술 자체보다 수술 후 관찰과 대응이 늦어진 점이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인과관계: 환자 측 증명 부담은 판례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의료 과정은 전문적이고 기록도 병원이 쥐고 있어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그럴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다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은 깨집니다.

3. '동의서에 적혀 있다'는 말의 의미

동의서에 합병증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설명했다는 자료일 뿐, 그 합병증이 의료진의 잘못 없이 생겼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알려진 합병증이라도 잘못된 조작으로 생겼거나, 생긴 뒤 대처가 늦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손해: 증상이 굳어진 뒤에 정확히 계산됩니다

손해는 치료비,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와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회복 중인 단계에서는 영구 장해 여부를 알 수 없어, 대개 증상이 굳어진 뒤 장해 진단을 받아 산정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 의료법 제24조의2(수술 등의 설명·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