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직원이 시술한 것 같습니다. 무면허 시술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처음 상담 때만 보였고 실제 시술은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직원이 혼자 했습니다. 시술 부위에 염증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사가 하지 않은 시술이라면 병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를 어긴 시술로 피해가 생겼다면 시술한 사람뿐 아니라 시킨 의사와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하는 일 가운데에는 법이 허용하는 진료 보조도 있어, 어떤 행위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1. '진료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주사 등 진료를 돕는 일은 진료 보조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시술을 통째로 맡기거나, 의사 없이 직원이 시술 부위와 방법을 스스로 정해 시술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조직을 벌리거나 봉합하는 일처럼 의사가 해야 할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행위의 위험성, 의사가 그 자리에서 지시·감독했는지 등을 따져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2. 형사 처벌은 무겁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시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을 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 배상 청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무엇을
직접 시술한 사람, 시술을 맡긴 의사, 그 사람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6조). 치료비, 흉터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가 기본이고, 의사가 시술하는 줄 알고 낸 시술비의 반환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시술했다는 사실은 환자 측에 유리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고 시술과 피해 사이의 관련도 함께 따집니다.
4. 누가 시술했는지 증명하는 방법
의원급 미용 시술은 기록이 간단해 '누가 했는지'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의 시술자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 당일 상황과 직원 명찰·호칭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병원에 따지기 전에 진료기록부터 발급받는 것이 순서이고, 관할 보건소 신고나 수사기관 고소도 방법입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진료기록·시술기록 사본 발급(시술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
- 시술 당일 누가 들어왔는지, 의사가 자리에 있었는지 시간 순 메모
- 결제 영수증, 예약 문자, 상담 메시지 보관
- 피해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촬영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제5항, 제87조의2(벌칙) 제1항·제2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민법 제750조·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