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교정 치료 중 생긴 사고, 치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Q. 교정 치료를 위해 작은 어금니와 사랑니를 뽑았는데, 사랑니를 뽑은 뒤 혀 한쪽 감각이 둔해졌고 옆 치아 일부도 깨졌습니다. 치과는 "발치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발치·교정 중 생긴 손상은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뽑을 이를 잘못 고르거나 기구로 옆 치아를 깨뜨린 것처럼 '정상적인 시술이라면 생기지 않을 손상'은 치과 책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면 혀의 감각신경(설신경) 손상처럼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시술 과정과 설명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 혀·입술 신경 손상: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니 발치 후 혀 일부가 마비된 사건에서 원심은 치과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신경이 뼈에 바짝 붙어 지나가는 등 환자 쪽 해부학적 원인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배제할 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0113 판결). 다만 보도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 사건에서는 발치 전 영상으로 신경과의 거리를 확인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뽑았는지, 마취 주사 때 이상 반응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꼼꼼히 봐야 합니다.
2. 옆 치아 손상·엉뚱한 이 발치
뽑지 말아야 할 이를 뽑거나 발치 기구로 옆 치아·보철물을 깨뜨린 경우는 비교적 과실이 분명한 유형입니다. 치과 배상책임보험 자료를 다룬 치과계 보도에서도 발치 분쟁 유형으로 신경 손상, 감염과 함께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해 뽑은 사례가 꼽혔습니다. 이때는 손상된 치아의 보철·임플란트 비용이 주된 배상 항목이 됩니다.
3. 교정 치료: 결과보다 '설명'과 '관리'
교정 치료는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현상, 잇몸 문제, 치료 기간 연장 같은 위험이 따르고 효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5년 넘게 교정을 받았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정 방법·필요성·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4. 치료를 중단할 때의 비용
사고로 치료를 그만두게 되면 이미 낸 교정비 중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정산도 함께 문제 됩니다. 계약서에 단계별 비용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발치·교정 전후 엑스레이·CT 영상과 진료기록
- 교정 계약서와 치료비 영수증
- 손상된 치아 사진, 다른 치과의 진단서
- 감각 이상 범위와 변화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영상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0113 판결(발치 후 설신경 손상, 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 교정 치료 설명의무 위반 판결(2014. 1. 보도),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