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축농증(부비동) 수술 후 출혈이나 눈 손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만성 축농증으로 코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부터 한쪽 눈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안과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염증이 심해 어려운 수술이었다고만 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편도나 부비동 수술 뒤의 출혈과 주변 손상은 잘못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수술 중 다쳐서는 안 될 부위를 다쳤거나 출혈 뒤 대응이 늦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의 문제와 수술 '뒤'의 대응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부비동 수술: 눈과 뇌 바로 옆입니다
부비동은 눈이 들어 있는 뼈 공간(안와)과 뇌 바닥 바로 옆에 있어, 수술 중 그 경계를 넘으면 눈 움직임 장애나 시력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 30대 여성이 만성 부비동염 내시경 수술 중 왼쪽 안와 벽이 뚫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다치고 결국 사시와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이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에서 수술 부위 착오와 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고, 염증이 심한 어려운 수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면서도 1억 3,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2. 편도 수술: 퇴원 뒤 출혈도 있습니다
편도 수술 뒤 출혈은 수술 당일뿐 아니라 퇴원하고 며칠 지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혈 시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받았는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얼마나 빨리 지혈하고 수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출혈 뒤 응급 대응이 문제된 판결
2026년 4월 보도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은, 편도 수술 뒤 퇴원해 수액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네 살 아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심장이 멈춘 뒤 끝내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응급처치 없이 이송만 지시한 입원 병원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되던 아이의 수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술 병원의 과실을 함께 인정해, 전체 손해의 70%인 약 4억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1심).
4. 설명을 들었는지
동의서에 출혈·눈 손상 같은 위험이 적혀 있더라도, 설명을 다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 몫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퇴원 안내문
- 출혈로 다시 찾은 병원의 응급실 기록, 수혈·지혈 기록
- 수술 전후 CT, 안과 검사 결과와 진단서
- 증상이 생긴 시각과 병원에 연락한 시각 메모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1심 판결로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사례(부비동 내시경 수술 중 안와벽 천공·내직근 손상, 1억 3,000만 원 합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편도 수술 후 출혈 환아 응급 처치 소홀·수용 거부, 공동불법행위, 책임 70%, 약 4억 원, 1심, 2026. 4. 보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