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화상으로 진료받았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밤에 열과 기침이 심해 앱으로 화상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감기 같다며 약만 처방했는데, 이틀 뒤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 보니 폐렴이 많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한 진료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의사가 하는 진료여서, 화면이나 전화로 판단하기 어려운 증상인데도 대면 진료를 권하지 않았거나 꼭 확인했어야 할 내용을 묻지 않았다면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도 함께 고려되므로, 환자가 어떤 증상을 말했고 의사가 무엇을 안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2026년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로 만든 개정 의료법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며, 의사가 비대면 진료의 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2026년 9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해지는 중입니다.
2. 비대면 진료에서 따지는 과실
- 증상을 충분히 물었는지: 열이 며칠째인지, 숨이 찬지 등 위험 신호를 확인했는지
- 대면 진료를 권했는지: 화면으로 판단할 수 없는 증상이면 병원 방문이나 응급실을 안내했어야 하는지
- 처방이 증상에 맞았는지
- 나빠지면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했는지
"직접 보지 못해 몰랐다"는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고 이해됩니다. 직접 볼 수 없는 한계를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대면 진료를 권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3. 인과관계: 진단이 늦어져 결과가 달라졌는지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그럴 만한 상당한 가능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비대면 진료 당시 이미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이후 진료한 병원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기록이 앱과 휴대전화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내용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중개 앱의 이용 내역, 처방전, 통화 기록에 나뉘어 남습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나 탈퇴로 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저장해 두세요. 진료기록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앱의 진료 신청 내역(입력한 증상), 진료 시각, 의사 이름 화면 캡처
- 처방전·약 봉투, 통화·화상 진료 기록 보관
-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요청
- 이후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진료기록 발급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전이며,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의료법(2025년 12월 개정, 2026. 12. 24. 시행 예정) 비대면진료 규정,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