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후 다리 마비·저림이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을 받고 깨어난 뒤부터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저림이 심합니다. 소변 보기도 힘들어졌는데, 병원은 "척추 수술은 원래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척추 수술 뒤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말만으로 병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말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잘못을 추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그 뒤 병원의 대응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본 것
허리 디스크 내시경 수술 뒤 다리 마비와 배변장애(마미증후군, 척추 아래쪽 신경다발이 눌려 생기는 증상)가 생긴 사건에서, 2심은 증상이 의료진 잘못 때문이라고 추정하기 부족하다며 환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증상이 수술 직후 나타났고 수술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수술 직후 MRI에서는 피 고임과 그로 인한 신경 압박이 확인됐는데 수술기록에는 "특별한 사건 없이 상태 안정"이라고 되어 있어 쉽게 풀기 어려운 모순이 있는 점을 들어 2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기록에 기댄 감정 의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2. 수술 중 잘못과 수술 후 대응, 두 갈래로 봅니다
- 수술 중: 신경을 건드리거나 지혈이 부족해 피가 고였는지
- 수술 후: 마비·감각 저하·배뇨 이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영상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피 고임 제거 같은 조치를 서둘렀는지
실제로는 수술 뒤 증상을 보고도 지켜보기만 하다가 처치가 늦어진 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술 동의서'와 별개입니다
동의서에 신경 손상이 적혀 있어도 그 위험을 설명했다는 뜻일 뿐, 이번 마비가 잘못 없이 생겼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4. 아직 치료 중이라면
마비·저림은 몇 달에 걸쳐 회복되기도 하므로, 남는 장해의 정도는 보통 증상이 굳어진 뒤 평가합니다. 다만 기록 확보는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수술 직후 다리 감각·근력 확인 기록)
- 수술 전후 MRI·CT 영상과 판독지
-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에게 알린 시각 메모
- 재수술을 받았다면 그 병원의 진단서·수술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이며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다200137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