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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약을 잘못 받아 먹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 중 누가 책임지나요?

Q.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일주일 뒤 심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확인해 보니 처방전에는 정해진 용량보다 많은 양이 적혀 있었고, 약국도 그대로 조제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서로 상대 탓을 하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다면 의사(병원)가, 약사가 처방과 다르게 조제했다면 약사(약국)가 책임을 집니다. 처방이 잘못됐는데 약사가 확인 없이 그대로 조제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리할 문제입니다.

1. 약사가 처방과 다르게 지은 경우

처방전과 다른 약이나 용량을 조제한 것은 비교적 과실이 분명한 유형입니다. 심장판막 수술 뒤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와파린 5㎎ 처방을 2㎎으로 잘못 조제해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긴 사건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약사에게 가족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2015년 보도). 다른 환자의 약을 잘못 내준 사건에서는 약사 책임을 70%로 보면서, 약 봉투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환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있습니다(2017년 보도).

2. 의사가 처방을 잘못한 경우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이나 지나친 용량을 처방했거나, 환자가 알린 복용 약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문제 됩니다. 처방 실수가 원인이라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3. 처방 실수를 약사가 걸러내지 못한 경우

울산지방법원은 미용 시술 뒤 40대 여성에게 남성 탈모 치료제 등이 잘못 처방되고 약사가 이를 그대로 조제한 사건에서, 약사도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복용 방법·주의사항 안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의사와 약사가 함께 위자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2024년 보도). 약사가 처방전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입원 중 투약 실수

입원 중 병원 약제부나 간호사가 약을 잘못 준 경우에는, 병원이 직원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병원을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와 비율은 처방·조제 기록과 부작용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6조(사용자책임)·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주지방법원 와파린 조제 오류 판결(2015. 11. 보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오조제 판결(2017. 4. 보도), 울산지방법원 착오 처방·조제 공동책임 판결(2024. 10.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