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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다른 환자의 약·검사·수술을 받았습니다(환자 확인 오류). 병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머니가 입원 중 같은 병실 다른 환자에게 가야 할 주사를 맞고 혈압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환자와 바뀌었다고 합니다. 병원은 사과하면서도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모든 진료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여서, 다른 환자의 약이나 검사·수술을 받았다면 과실 자체는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유형입니다. 실제 다툼은 과실보다 그 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바꿨는지에 모입니다.

1. 환자 확인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9년 환자 확인 누락 사고에 관한 주의경보를 내면서, 모든 검사와 치료 전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자 확인을 모든 진료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로 본 것입니다. 같은 병실이나 이름이 비슷한 환자가 있었는데도 이 확인을 건너뛰었다면 과실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검사 결과가 바뀐 경우: 누구 단계에서 바뀌었나

조직검사 결과가 다른 환자 것과 뒤바뀌어 암이 아닌 환자가 유방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검사한 병원의 병리과가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검체에 이 환자의 라벨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결과지를 믿고 수술한 다른 병원 의사에게까지, 검체가 바뀌는 것 같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조직검사를 다시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술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어느 단계에서 바뀌었는지에 따라 책임질 병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 병원에는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0병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약을 투여해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하게 다친 경우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 이 보고는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배상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4. 후유증이 없어 보여도 손해는 있습니다

잘못 받은 약 때문에 생긴 추가 검사·입원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는 후유증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상 범위는 잘못 받은 진료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2021. 1. 30. 시행),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조직검사 검체 라벨 뒤바뀜, 결과지를 믿고 수술한 병원의 재검사 의무 부정·원심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750조·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