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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밤·주말이라 의사가 없어 대응이 늦었습니다. 인력 부족도 병원 책임인가요?

Q. 아버지가 수술 후 입원 중 토요일 밤에 숨이 차다고 호소했는데,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겠다고만 했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왔습니다. 그사이 상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주말이라 의사가 적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 환자를 받는 병원은 밤과 주말에도 위급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고, 의사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인력이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시간에 무엇이 얼마나 늦었고 그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1.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둘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41조). 이 규정을 지켰는지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그 병원이 환자 상태에 맞게 관찰하고,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보고하고 호출하는 체계를 실제로 제대로 운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소송에서 시간 순으로 따지는 것

간호기록, 수치 기록, 의사 지시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서 시간이 늦어졌는지 드러납니다. 간호사가 위험 신호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간호 단계의 과실, 보고를 받은 의사가 전화 지시만 하고 오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이 문제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병원 운영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3. 치료할 수 없으면 옮겨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할 수 없었다면,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기는 것도 병원의 몫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자기 병원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사람이 없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왜 옮기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4. 지연이 결과를 바꿨는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때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과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결과와의 관련을 증명하지 못해도, 일반인이 참기 어려울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점은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시간대별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현저히 불성실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