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중 금속 물체가 기계로 끌려와 다쳤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어머니가 입원 중 MRI 검사를 받다가, 촬영실 안에 함께 들어온 금속 이동 기구가 기계 쪽으로 끌려가 부딪히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은 직원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보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MRI 장비는 매우 강한 자석이어서 금속 물체를 촬영실에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이런 사고는 의료진의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 아니라 안전 관리의 문제여서 과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1. 왜 이런 사고가 생기나
MRI 장비가 만드는 강한 자기장 때문에 금속 물체가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장비 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산소통, 휠체어, 침대, 가위 같은 물건이 대표적이고, 환자 몸속의 금속이나 기기(심장박동기 등)도 위험 요인이어서 검사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실제 사건과 법원 판단
2021년 10월 경남의 한 병원에서 뇌 MRI를 찍던 60대 환자가, 약 2m 떨어져 있던 금속 산소통이 장비로 끌려와 눌리면서 숨졌습니다. 2022년 9월 보도된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담당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MRI 촬영실에 금속 물건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상식으로 알아야 하고, 금속 산소통을 써야 한다면 자기장 범위 밖에 두고 충분히 긴 호스로 산소를 공급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병원이 해야 할 확인
- 검사 전 몸속 금속·기기, 금속 장신구 등을 묻고 제거하게 했는지
- 환자와 함께 들어가는 보호자·직원·장비를 확인했는지
- 산소 공급이나 감시가 필요한 환자라면 MRI실에서 쓸 수 있는 장비로 바꿨는지
4. 민사 배상은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고,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자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자녀 등 유족이 장례비, 숨진 분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검사 전 작성한 문진표·검사 기록·간호기록 사본 발급
- 병원 내 CCTV가 있다면 바로 보존 요청(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 병원에 사고 경위서를 서면으로 요청
-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확보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는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민법 제750조·제756조(사용자책임), 창원지방법원 2022년 9월 선고 형사 판결(MRI 산소통 사망 사고, 2022년 9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