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지방이식 뒤 감염, 패혈증까지 갔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Q. 복부 지방흡입과 얼굴 지방이식을 받은 지 사흘째부터 열이 나고 배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했더니 "붓기는 정상"이라며 진통제만 받았고, 며칠 뒤 큰 병원 응급실에서 패혈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염은 주의를 다해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독이나 수술 조작에 잘못이 있었거나, 감염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검사·치료·전원(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늦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염 자체보다 수술 후 대응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수술 과정: 소독과 조작
수술 기구와 수술 부위 소독, 무균 상태 유지가 제대로 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지방흡입은 가는 관(캐뉼라)을 피부 아래로 넣어 움직이는 수술이라, 관이 너무 깊이 들어가 복벽이나 장을 다치게 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흡입 뒤 장 천공(장에 구멍이 남)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형사 유죄(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63).
2. 수술 후: 징후를 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열, 심한 통증, 붉어짐·고름, 배가 단단해지는 증상은 단순 붓기와 구별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환자가 이런 증상을 알렸는데 진찰 없이 "정상"이라고 넘겼는지, 혈액검사나 항생제 투여를 했는지, 입원 시설이 없는 의원이라면 큰 병원으로 바로 보냈는지를 기록과 연락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병원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인과관계 증명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진료상 잘못과 그 잘못이 결과를 일으킬 만한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감염 사건에서는 응급실 기록의 균 배양 결과, 감염 부위, 증상 시작 시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4. 손해의 범위
패혈증으로 입원·수술을 했다면 치료비, 입원 기간의 수입 손실, 흉터나 조직 손상이 남았을 때의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나 기능 장해가 남는지는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굳어진 뒤 판단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수술한 병원의 수술기록·마취기록·경과기록 사본 발급
- 응급실과 입원 병원의 진료기록, 균 배양 검사 결과
- 증상을 알린 통화 기록, 문자·메신저 화면 보관
- 날짜별 증상 사진과 메모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인과관계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63 판결(지방흡입 후 장 천공 사망), 민법 제390조·제750조